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=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=====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(제32조 제1항). *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*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*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*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*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*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*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,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(제33조 제4항). 그러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(제32조 제2항). * 국가 안전, 외교상 비밀,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* 범죄의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 및 감호의 집행, 교정처분, 보호처분,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* 「조세범처벌법」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「관세법」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*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*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 이러한 등록과 공개의 방법,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나(같은 조 제5항),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(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6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